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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 매매 방법 (ft. 대한전선)

달님’SS 2022. 2. 1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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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중 '대한전선'의 권리락이 해제 되었는데요. (으,응?....)
이제 곧 유상증자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유상증자를 어떻게.. .하지...?) 
그런데 유상증자에 참여하려면 신주인수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에?)
그럼 이 신주인수권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수 있는지? 아니 그전에 신주인수권이 무엇인지 (어렵어렵... ㅠㅠ )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


우선, 권리락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권리락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 배당 등 특정한 주주의 권리가 주식에서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권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유상증자에서의 권리락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유상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무상증자에서의 권리락은 무상교부권이 없어지는 것이고, 배당에서의 권리락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 여기서 부터는 유상증자에서의 권리락을 이야기하므로 유상증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기업이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를 단행하면 신주를 발행하는데요. 이 때 기존 주식 보유자들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생기게 되는데, 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신주는 현재 가격보다 낮게 발행합니다.) 주식 배정 기준일이 지나면 '권리락'이 발생하는데요. 기준일 이후 주식을 산 사람에게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를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배정 기준일 2일 전에 미리 주식을 사면 됩니다.

권리락은 권리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게 되는 기준일로 인해,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와, 권리가 소멸되어 금전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주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락 시에 대부분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대한전선의 경우, 감자가 1월 24일부터 2월 4일(금)까지 진행되어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21일(금)까지 주식을 보유하여야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래가 재개되는 2월 7일부터 권리락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경우, 권리락으로 주가가 하향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싫다면 1월 21일 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할 것이라면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매도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게 되면 주가가 하향조정 되면서 손해보게 될 거에요..)
감자로 인한 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권리락 주가가 적용되었는데요, 평가가격은 1,615원으로 약 150원 정도가 하향되었습니다. 권리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량에 따른 신주인수권은 보유하게 됩니다.
계속 보유하고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신주인수권을 배정 받게 되었어요...



#  신주인수권


말 그대로 증자를 위해 발행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필요합니다.
신주인수권은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 발행되는 신주를 사는 ‘권리’인 것이지, 신주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신주인수권을 매매할 수도 있는데요. 권리를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임시 종목이며, 매매 기간은 보통 5 영업일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구주주가 아니어도 신주인수권을 사면 신주 발행 가격에 신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의 경우, 1월 21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에게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인 0.457주에 맞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상장시켜 거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한전선은 2월 18일~24일 5일 동안 신주인수권을 거래(매수, 매도)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배정자들은 신주인수권 상장 기간동안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주인수권 보유하기
2. 신주인수권 매도하기

1_보유하는 방법은 신주인수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청약일이 되면 청약을 신청하고 신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주인수권이 있다고 해서 신주를 무조건 부여받는것은 아닙니다. 청약에 참여해서 받을 수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한 후 납입일에 맞추어 받는 청약 신주 수 만큼 발행예정가에 맞추어 예수금을 입금해놓으면 됩니다.

2_신주건을 매도하는 방법은 신주인수권 거래 가능 시간 동안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매도하면 됩니다. 단, 신주인수권은 발행주식수가 많지 않고, 상한가/하한가가 존재하지 않아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 이후에는 청약이 진행되는데요.
신주인수권 보유자는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청약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권리이므로 청약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짐!!!)
청약기간 내에 청약 신청 한 후, 납입일에 맞추어 해당 증권사에 예수금을 입금합니다.

::: 신주인수권 x 신주발행예정가 = 예수금

신주가 상장되면 유상증자는 끝이 납니다.


대한전선의 경우, 3월 8일~10일 (9일 제외), 2일 동안 청약이 진행됩니다. 3월 17일에 예수금을 납입하면 3월 30일에 신주가 상장됩니다.


[대한전선 유상증자]

2월 18일~24일  신주인수권 상장일 신주인수권을 매수/매도/보유 하는 기간 (상한가, 하한가가 없음)
3월 8일~10일 청약일 신주인수권 보유자가 청약 신청을 하는 기간 (미청약시 신주인수권은 휴지조각됨)
3월 17일 납입일 청약 자금을 해당 증권사에 입금하는 날 
신주인수권 x 신주발행예정가
3월 30일 신주 상장 예정일  신주 상장하는 날




 

 

지금까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권리락, 신주인수권, 청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주린이들, 파이팅합시다!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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