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교통 법규 : 과태료, 범칙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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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 법규 : 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달님’SS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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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운전을 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내역을 자세히 보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납부 기한 안에 둘 중 하나만 납부하면 된다고 적혀있는데 둘의 금액은 차이도 있으니 이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행정법에서 일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칙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형법상 형벌이 아니므로 납부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재판을 거치지 않습니다.

교통 법규에서 무인카메라, 주차 단속 등이 대표적인 예 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계(무인 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벌점도 부과되지 않고, 과태료를 사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단, 납부 기간을 한참 넘기거나 과태료 누적 시 차량 자체가 압류 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

범칙금이란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짓거나,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돈을 말합니다. 과태료와는 다르게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현장에서 직접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로, 단속 중인 교통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므로 해당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범칙금은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 집행까지 가지 않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낼지, 범칙금을 낼지 고민되신다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장 납부 금액은 저렴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더 큰 손해를 얻게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사전납부(20% 경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내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도로위 운전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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