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 정부 거리두기 연장 (22년 2월 4일 기준)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 (적용기간 : 2022.02.07.(월)~2022.02.20.(일) )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운영시간 1그룹 & 2그룹 시설 : 21시 (밤 9시)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 22시까지 (밤 10시)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홍보관 등 3그룹 :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멀티방/오락실/PC방, 상점/마트/백화점, 카..
2022.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