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 정부 거리두기 연장 (22년 2월 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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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 정부 거리두기 연장 (22년 2월 4일 기준)

by 달님’SS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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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 (적용기간 : 2022.02.07.()~2022.02.20.() )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운영시간 1그룹 & 2그룹 시설 :  21시 (밤 9시)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 22시까지 (밤 10시)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홍보관 등
  3그룹 :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멀티방/오락실/PC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등
방역패스 종전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일부 방역패스 적용
신속항원검사 전국 실시 2/3()부터 실시
- 우선순위 검사 대상자에 한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호흡기클리닉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함께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고, 그 외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신속항원검사(개인용)를 하거나,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 검사.

* 
약국에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서 검사할 경우 방역패스 발급 불가.

 

 

밀접접촉자 기준은 하단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

2022.01.26 - [정보.이벤트.적립/정보공유] - [생활정보] 코로나19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기준)

 

[생활정보] 코로나19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기준)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2년 1월 26일자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공유합니다. 방역패스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인 자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ydmny.tistory.com

 

참고자료 >>> [2보]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 연합뉴스 (yna.co.kr)

 

[2보]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조민정 기자 =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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