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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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기준)

by 달님’SS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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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2년 1월 26일자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공유합니다.

 

 

안지혜 기자 내용 참고

 

 

방역패스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인 자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 자
재택치료 지침 백신 접종자 : 7일
미접종자 : 10일 (7일 의무격리 + 3일 자율격리)

※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란?

3차 접종, 혹은 2차접종을 받은 뒤 90일 이내라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와 예방접종자 격리 기준 차이

 

방역패스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인 사람'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밀접접촉자이면서 2차 접종한지 90일이 지난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3차 접종을 했거나, 2차 접종한지 90일 이내인 경우 자가격리 면제됩니다.)

 

이렇게 차이의 원인은 접종 완료자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입니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바로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재택치료 기준도 나뉘게 되는데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7일 의무격리와 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을 자가격리 해야하는데, '자율격리'란 격리 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지만 별도의 이탈 및 건강 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으니 자율 격리라고 해서 마음대로 돌아다니시면 안됩니다.

 

 

 

 

참고기사 >>> 접종완료자 기준 또 변경…"갑자기 미접종자 됐다" (msn.com)

 

접종완료자 기준 또 변경…"갑자기 미접종자 됐다"

26일부터 방역패스와 확진자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

www.msn.com

 

“2차접종자도 오늘부터 미접종자 취급?” 바뀐 기준 ‘혼란’ | 서울신문 (seoul.co.kr)

 

“2차접종자도 오늘부터 미접종자 취급?” 바뀐 기준 ‘혼란’

접종완료 기준 수정…격리기간 정할 때 적용2차접종 90일 지나면 미접종자와 같은 처지방역패스는 180일까지 유효…“헷갈려” 반응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났는데, 오늘부터 미접

www.seoul.co.kr

내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로 단축 | 연합뉴스 (yna.co.kr)

 

내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로 단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26일부터 현행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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