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022년에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2022년 바뀌는 제도들]
적용월 | 내용 |
1월부터 적용 |
최저임금 변경 = 8,720원 -> 9,160원 |
스쿨존·횡단보도 교통위반 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면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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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5% 이상 소비하면 최대 10% 소득공제 | |
건강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산재보험료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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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시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만남 꾸러미 제도, 지원금 사용 용도에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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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4∼12개월째 통상임금 인상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나중 9개월 기존 통상임금 50% -> 통상임금의 80%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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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출 2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2단계) | |
업소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여 규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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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기준 확대 | |
퀵서비스, 음식배달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
실거래가 9억 이상인 상가주택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불가능 - 기존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되었으나, 22년 이후부터는 고가의 상가를 처분할 때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은 비과세 적용하고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 * 9억원 이하의 상가주택은 기존의 규정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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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 지원 - 가구 중위소득 100%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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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시 최대 960만원 장려금 지원 -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로서 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을 상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한 경우, 장애인 성별 및 중증 정도에 따라 월 30~8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금 지급(년 360~9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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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면세 한도 현행 유지 |
7월부터 적용 |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 도입 |
고용보험료율 인상 | |
총 대출 1억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3단계) |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개편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사업소득 없어야함(사업자 미등록시 500만원 초과) -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재산세 과표 3억 6천~9억 + 연소득 1천만원 초과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
[2022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
DSR이 뭔지 모르겠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점점 대출받기 어려워진다는 거였네요. ㅎㅎ
'개인별 DSR 규제'란
DSR이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말합니다. 대출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신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작년에 1단계가 시행중이었고, 기준을 강화한 2.3단계가 2022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작년(2021년)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개인별로 4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연 소득 대비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40%를 넘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연 소득이 5천만원인 사람은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한도가 2천만원까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모든 사람에게 DSR 40% 규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이 50%(60%에서 50%으로 내려감)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총 대출액 기준이 1억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보험 계약 대출도 DSR 40%이 넘더라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시행 전에 받은 대출에 대해서는 DSR 규제를 소급 적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1월 이후 추가로 대출신청할 때에는 기존 대출금액과 신규 대출 금액의 합이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잔금 대출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므로 1월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예>
연봉 5천만원이고, 신용대출 4천만원을 쓰는 직장인 A씨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 1단계 시행 시, 2억 4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단계 시행 시, 대출 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마이너스통장과 새로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을 더한 대출금이 2억이 넘어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3단계 시행 시, 총 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가도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쳐갔던 분들, 앞으로 주의하셔야 하겠어요.
대출 계획 있으셨던 분들도 2,3단계 잘 확인하셔서 최대한 원하는 만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내집을 구하긴 어렵겠........ (훌쩍)
지금까지 2022년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2년도 화이팅!!!!
참고 >> 올해 돈 빌리기 더 어렵다… DSR·총량규제 쌍끌이 - 머니S (mt.co.kr)
대출 초비상! 조기 시행되는 '개인별 DSR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2022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총정리'…"모르면 손해본다" - 이코노미스트 (economi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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