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19 : 22년 1월 14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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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 22년 1월 14일자 사회적 거리두기

by 달님’SS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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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2년 1월 14일자 코로나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다고 해서 공유합니다.

 

 


시행 기간 : 22년 1월 3월 ~ 1월 6일 → 1월 17일 ~ 2월 6일 연장

 

22년 1월 17일(월) ~ 22년 2월 6일(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 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은 기존 예외 범위 계속 유지
식당/카페 2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며 방역패스 적용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영화관/공연장 상영시간(2~3)을 고려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50명 이하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대규모 행사/집회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 까지 가능
백화점/대형마트/상점 22년 1월 10일(월)부터 3,000㎡ 이상 대규모 건물 등에 방역패스 적용 
(1.10~1.16 계도기간 1주일)
청소년 방역패스 청소년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 1개월 유예 (22.3.1. ~) 
+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4.1. ~ 과태료 부과 예정)
기타 운영 공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1시까지 영업 가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 22시까지 영업 가능

※ 방역패스 예외(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방역패스란?

 

방역패스

 

 

참고기사 >>> [2보]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 연합뉴스 (yna.co.kr)

 

[2보]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내달 6일까지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 6인,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9시'의 거리...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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