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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2년 1월 20일자부터 2월2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50% 제한 운영 권고
- 1월 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성묘 봉안시설은 1월 21일(금)부터 2월 6일(일)까지 17일간 제례실 폐쇄 &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 &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 허용
위 내용 참고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안전경기 | 경기도는 오늘 | 뉴스 | 경기도청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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