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벤트.적립/정보공유'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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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벤트.적립/정보공유42

[생활정보] 코로나19 : 정부 거리두기 연장 (22년 2월 4일 기준)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 정부 거리두기 연장 방안 (적용기간 : 2022.02.07.(월)~2022.02.20.(일) ) '6인·밤 9시' 현행 거리두기,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 사적모임 인원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운영시간 1그룹 & 2그룹 시설 : 21시 (밤 9시)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 : 22시까지 (밤 10시)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등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홍보관 등 3그룹 : 학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멀티방/오락실/PC방, 상점/마트/백화점, 카.. 2022. 2. 4.
[생활정보] 코로나19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1/20(목)~2/2(수)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2년 1월 20일자부터 2월2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하여 공유합니다. - 철도 승차권 창측 좌석만 판매 및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 -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50% 제한 운영 권고 - 1월 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성묘 봉안시설은 1월 21일(금)부터 2월 6일(일)까지 17일간 제례실 폐쇄 &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 &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 허용 위 내용 참고하시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2022. 1. 26.
[생활정보] 코로나19 :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 (1월 26일 기준) 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22년 1월 26일자부터 확진자/밀접접촉자 격리 기준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공유합니다. 방역패스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인 자 자가격리 기준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인 자 재택치료 지침 백신 접종자 : 7일 미접종자 : 10일 (7일 의무격리 + 3일 자율격리) ※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란? 3차 접종, 혹은 2차접종을 받은 뒤 90일 이내라면 확진자와 밀접접촉했더라도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와 예방접종자 격리 기준 차이 방역패스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인 사람'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인 사람'..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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