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끼고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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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끼고 매매?

by 달님’SS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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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님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아파트를 매매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자셨군요!? 했더니 일부 대출금과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다'는게 어떤 의미 일까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매매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자본금 1억을 소유한 A씨가 5억짜리 아파트B를 매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돈으로 매매하기

자기 자본(현금)으로 5억을 내고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A씨는 자기자본금이 1억밖에 없으므로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을 대출받아서 매매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매매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거나, 기타 여러가지 대출상품을 통해 받은 대출금과 자기 자본 일부를 합쳐서 매매합니다.

→ A씨가 4억을 대출 받았다면 자기자본금 1억을 합쳐서 아파트B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A씨가 실거주 할 목적으로 집을 매매했다면 바로 입주하여 살면 되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B를 매매하는 것이라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이 전세 끼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끼고 매매하기

전세를 끼고 매매하게 되면 총 매매 금액에서 전세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전세입자가 낸 전세 금액이 4억이라고 한다면, 1억만 내면 아파트B를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B 5억(주택가격) - 전세금액 4억 = 1억

 


전세금은 세입자가 집 뺄 때 전세금액만큼 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상환 의무에요. )
그 전까지 전세금액에 대한 이자나 추가 지불해야할 것이 없습니다.
즉, 전세입자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무이자로 전세금을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집주인이 대출 받아 부담 져야하는 (이자도..) 금액을 전세입자가 무이자로 내어주는 것이죠.

2억으로 5억짜리 아파트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짱이다!)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가 걱정이시라구요?
다음 전세입자가 정해졌다면 다음 전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나갈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 아파트B를 6년 동안 보유하면서 3번 전세입자가 바뀌는 동안 전세금도 1.5억 올랐다고 한다면
2억을 가지고, 5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금으로 1.5억을 번 셈이 됩니다.
(전세자금 변쳔사 ▷ 전세입자1 : 4억 -> 전세입자2 : 4.8억 -> 전세입자3 : 5.5억)

 

물론, 주택 값이 폭락하는 경우, 전세자금도 낮아지게 되고 결국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방법으로 무조건 돈을 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다주택자의 경우 내야할 세금도 많아졌고, 실거주 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다음의 전세입자를 못구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는 꼭!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가 아니라면 전세 끼고 매매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이득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집값도 내려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전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판단하시면 좋은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세끼고 매매 의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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