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황당한 내용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혼여성의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전 아직 미혼이고, '희귀질환자'가 아니기에 더욱 몰랐던 거 같습니다.
위와 같은 기사를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해당 기사 글 속 A씨는 희귀난치병 진단을 받고, 보건소에서 의료비를 신청하려다 시부모의 소득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 기혼 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 유무와 관계 없이 남성은 자신의 부모가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기사] “기혼여성은 친부모 아닌 시부모 부양의무자” 정한 정부지침이 개정됐다[플랫] (msn.com)
[기사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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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926개 희귀질환과 24개 중증난치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다.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이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여성 신청자가 ‘출가’한 경우 친정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시부모가 포함되도록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사람’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 신청자의 경우 장인, 장모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질병청은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을 따르고 있어, 이를 변경 및 적용하는 것은 준용기준에 어긋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는 반면,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조항을 마련해 적용함에 따라 남성은 그 부모가, 여성은 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양 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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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사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9년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도 놀랍고, 그 동안 저 정책이 유지되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언제적 '출가외인'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건지...
더 소름이었던건, 진정인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하자 질병관리청에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근거로 선정하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기초생보사업)’의 부양의무자 가구 산정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며 “기혼 여성의 경우 친정 부모의 소득재산조사를 면제해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사업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람....;;)
하지만 인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양의무자를 1촌 직계혈족으로 정하고 있고 수급권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수급권자의 친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된다. 반면,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조항을 마련해 적용함에 따라 남성은 그 부모(=남성의 부모)가, 여성은 시부모(=남편의 부모)가 부양의무자가 되므로 양 사업의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동일하지 않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르면 남성과 달리 여성은 혼인상태(비혼·기혼·이혼)에 따라 친부모와의 부양관계가 변경된다”며 “이는 여성이 혼인하면 배우자의 가(家)에 입적되는 존재라는 전통적 가족관계와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참고기사] 언제적 '출가외인'?…"기혼여성 부양의무자가 시부모인 건 차별" | 중앙일보 (joongang.co.kr)
그나마 다행인건 2022년부터는 이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자가 결혼하면 부양의무자를 시부모로 지정해 ’성차별‘ 비판을 받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이 2022년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현 시대에 맞추어서 잘 바뀌었으면 하네요. (솔직히 지금 바뀌는 것도 너무 너무 늦은거지만요..)
[참고기사] 기혼여성 부양의무자는 시부모? ’성차별‘ 질병관리청 지침 바뀐다 - 여성신문 (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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